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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겪는 6가지 실제 불이익

shine's diy 2025. 4. 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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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제재는 없더라도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한 6가지 주요 불이익이다.


1. 한국 여권 갱신 거부 및 입국 불편

사례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 국적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다.
22세가 지난 후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한국 여권 갱신이 거부되었고, 한국 입국을 위해 따로 비자 신청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가 확인되어 병무청 출입국 기록 심사 대상이 되었고,
입국 후 간단한 병역 의심 인터뷰까지 받아야 했다.


2. 병역 기피자로 간주될 가능성

사례
B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줄곧 미국에 거주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복수국적 상태였다.
22세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았고,
24세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병무청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등록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다.
출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고, 병역 이행 의무에 대한 설명과 서류를 제출해야만 출국이 가능했다.


3. 미군사관학교 입학 또는 장교 임관 제한

사례
C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해 합격했지만,
입학 전 복수국적 보유 사실이 확인되었다.
학교 측은 한국 국적 포기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입학이 철회되었다.
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 임관 시 필요한 보안등급(Security Clearance) 심사에서
복수국적 보유는 심사 탈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한국 내 부동산 매각 시 중과세 적용

사례
D씨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부모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매도 시점에 본인이 한국 주소지가 없어 비거주자로 간주되었고,
양도소득세 최고 75% 중과세를 맞았다.
복수국적 상태라도 한국 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세무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5. 한국 내 계좌 개설 및 자산 이전 불편

사례
E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복수국적자다.
한국 방문 중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 했지만,
FATCA 대상자로 분류되어 미국 납세자 등록번호(TIN), W-9 제출,
그리고 세무 정보 공유 동의서까지 요청받았다.
일부 은행은 복수국적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계좌 개설 자체를 제한하거나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6. 자녀의 병역의무 발생

사례
F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을 복수국적 상태로 키워왔다.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자,
한국 병무청 시스템에 병역 대상자로 자동 등록되었다.
이후 자녀는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 이행 여부 확인 대상이 되었고,
출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입영 통지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정리

항목불이익 내용
여권 및 입국 여권 갱신 거부, 비자 필요, 입국 시 조사
병역 의무 병무청 조사, 출국 제한, 병역 기피 간주
군 관련 진로 사관학교 입학 또는 장교 임관 제한
부동산 세금 비거주자 중과세, 세무상 불이익
금융 시스템 FATCA 대상자로 계좌 개설 및 이용 제한
자녀 병역 문제 국적이탈 미신고 시 병역의무 발생

권장 조치

  1.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2. 병역 면제를 원할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3. 한국 방문, 취업, 부동산 소유,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국적 상태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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