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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매입 및 매각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 미국에서는 송금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40만 불을 송금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러나 만 불 이상 송금 시, IRS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자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송금 금액이 만 불 이상인 경우,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FBAR(외국 금융 계좌 보고) 또는 FATCA(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은행별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한국 부동산 매입 및 매각
- 한국에서 부동산 매입 시, 송금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 매각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 세액 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예: 임대소득 등) 역시 한국 및 미국 양쪽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 한국의 비거주자로 분류된 경우, 한국 세무 당국과 미국 IRS에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 중요 고려사항
- 송금 및 세금 절차는 자금 출처가 투명하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발생한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높은 경우, 미국에서 추가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송금과 관련된 규정 및 신고 의무를 정확히 준수해야 불필요한 세무 조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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