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지 않고 독립적인 세금보고자로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세금 혜택(크레딧, 공제)**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1.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2024년 기준:독립적으로 세금보고하는 단일 신고자(Single)의 경우$14,600까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세금 자체가 거의 없거나 환급 대상이 됩니다.2.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근로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금환급 크레딧자녀가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단, 만 25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청년 등 특별 조건 충족 시)자녀가 있는 경우 금액이 크게 증가: 수천 달러 환급 가능3. American 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