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지 않고 독립적인 세금보고자로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세금 혜택(크레딧, 공제)**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1.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
- 2024년 기준:
- 독립적으로 세금보고하는 단일 신고자(Single)의 경우
$14,600까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세금 자체가 거의 없거나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독립적으로 세금보고하는 단일 신고자(Single)의 경우
2.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금환급 크레딧
- 자녀가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음
(단, 만 25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청년 등 특별 조건 충족 시) - 자녀가 있는 경우 금액이 크게 증가: 수천 달러 환급 가능
3.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OTC)
- 대학 4년제 학생이 수업료, 교재, 필수 비용 등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교육 크레딧
- 최대 $2,500 크레딧 (40%는 환급 가능, 60%는 세금 차감)
- 본인 이름으로 교육비 지출이 되었고, 독립 세금보고자이면 직접 신청 가능
4. Lifetime Learning Credit (LLC)
- 대학생이 아니어도, 학습 목적이라면 대부분의 교육비용에 대해 적용 가능
- 최대 $2,000 크레딧
- 대학원, 기술학교, 온라인 강의도 포함될 수 있음
5. Saver’s Credit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 저소득자가 IRA나 401(k)에 저축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크레딧
- 최대 $1,000 환급 가능
- 자녀가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은퇴 계좌에 납입했다면 가능성 있음
6. Education-related Deductions (교육비 세액공제 외 항목)
- 교육 관련 이자 공제(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본인 명의로 대출하고, 상환 시작 시 적용 가능 (최대 $2,500 공제)
요약 정리: 독립 보고 시 받을 수 있는 대표 혜택
세금 혜택최대 금액조건 요약
Standard Deduction | $14,600 | 단일 신고자 기준 |
AOTC | $2,500 | 대학 재학 중, 본인 교육비 지출 |
LLC | $2,000 | 학습 목적 교육비, 제한 없음 |
EITC | $600~$7,430 | 소득 낮고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짐 |
Saver's Credit | $1,000 | 은퇴 저축 시 |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 $2,500 | 학자금 대출 상환 시 |
반응형
'Life InStyle >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에서 자녀가 학비 지원(Financial Aid)을 받을 수 있는 방법 (0) | 2025.03.23 |
---|---|
“세금 보고의 독립” vs. “FAFSA의 독립”은 다르다 (0) | 2025.03.23 |
자녀가 독립적인 세금보고자(Independent Filer)가 되기 위한 조건 (0) | 2025.03.23 |
무시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 (0) | 2025.03.15 |
1인 기업을 시작하는 방법 (0) | 202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