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에 메디케어(Medicare)만 있고, 메디칼(Medicaid)은 없는 경우,
즉, 일반적인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라면, 의료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거주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전제: 메디케어(Medicare)만 있는 경우
Medicare만 있는 경우란?
- 미국 시민권자
- 65세 이상
- 자산·소득 수준이 Medicaid(메디칼) 기준보다 높아서 이중수급(Dual Eligible)이 아님
이런 경우, 연령 자격으로 Medicare A/B 가입은 가능하지만
Medicaid가 제공하는 혜택(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면제 등)은 받지 못합니다.
메디케어(Medicare)의 구조와 혜택
파트내용본인 부담금
Part A | 입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등 | 대부분 무료 (세금 납부 이력 있음 시) |
Part B | 외래 진료, 예방접종, 검사 등 | 2025년 기준 월 약 $174.70 보험료 + 본인 부담 20% |
Part D | 처방약 보험 (별도 가입) | 플랜마다 다름 |
Medigap (보조보험) | Part A/B의 본인 부담금 보조 | 별도 민간 가입, 매월 수십~수백 달러 |
→ Part B가 없으면 외래 진료와 응급실 진료 등 보장되지 않으며,
→ Medigap이 없으면 자기부담금이 커서 실질적 의료비 지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Medicare만 있는 사람의 문제점
1. 본인 부담금이 큼
- 진료비의 20%는 본인이 부담
- 암 치료, 재활치료, 외래 시술 등에서는 수백~수천 달러 본인 부담 발생
- 입원 시 일부 본인 부담금도 있음
2. 처방약 보험(Part D)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약값 부담
- 일부 항암제, 만성질환 치료제 등 고가 의약품은 본인 부담이 매우 큼
- Part D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 없이 전액 부담
3. 장기 요양 시설(Nursing Home) 비용 보장 없음
- Medicare는 **짧은 기간의 재활 서비스(최대 100일)**만 보장
- 장기 요양이나 간병은 Medicaid 없이는 사비 부담
Medicare만 있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1. Medicare는 한국에서는 사용 불가능
- 미국 내에서만 적용됨 (미군 병원 등 예외 거의 없음)
- 한국 병원에서 Medicare 제시해도 적용 안 됨
2. 한국에서 생활할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함
- 귀국 후 6개월 이상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록 가능
- 단, 국민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
3. 미국 방문이 잦고 의료서비스를 병행 이용하고자 할 경우
- Medicare 유지 필수 (특히 Part B와 D)
- 그렇지 않으면 미국 방문 시 의료비 폭탄 가능성 있음
결론 및 조언
상황 | 조언 |
미국 연금 수령 + Medicare만 있음 | 한국 건강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
미국 자산·소득이 많아 Medicaid 자격이 안 됨 | Medicare의 자기부담금 대비 필요 |
미국 병원도 자주 이용 예정 | Medicare Part B 유지 권장 |
한국에서 주로 거주 예정 | Medicare는 유지하되, 한국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설계 |
미국 방문 시만 의료 이용 예상 | Medigap 또는 Part D는 생략 가능 |
반응형
'Life InStyle > 노후 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시니어들의 새로운 일자리와 라이프스타일 혁명 (2) | 2025.05.16 |
---|---|
2025년 4월부터 변경된 미국 사회보장제도: 퇴직자와 신청자를 위한 8가지 핵심 변화 (0) | 2025.04.18 |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한국과 미국 의료보험을 동시에 유지해야 할까? Medicare·Medicaid (0) | 2025.04.16 |
한국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는? 2025년 주요 비급여 항목과 비용 정리 (0) | 2025.04.16 |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할까? 복수국적 노년층의 현명한 선택 가이드 (0)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