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재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한 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장점1. 거소신고 없이 자유롭게 거주 가능외국인등록이나 체류 자격 갱신 없이도 주민등록 발급 가능건강보험, 노인복지, 경로우대 등 다양한 한국 복지서비스 접근 가능2. 한국 건강보험 가입 가능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의료비 부담 대폭 절감미국 메디케어는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료 혜택에서 큰 차이 발생3. 부동산 및 금융 혜택외국인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 주택청약 가능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기준 완화 등 혜택 적용 가능금융기관 이용 시 FATCA 대상자 절차 없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