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세금 측면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은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복수국적자라면 한국 국적자로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다 세금·거래 편의·신청 자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예시 1: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사례미국 시민권자 A씨는 한국에도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입니다.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5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3억 원 발생했습니다.결과 차이한국 국적자 자격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또는 대폭 감면 가능만약 외국인 자격으로 동일한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양도세 30~45% 중과세율 적용예시 2: 외국인 취득신고 의무 면제사례미국 시민권자 B씨는 한국에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