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경우,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특히 귀국 초기에는 한국 내 소득이 없더라도 해외자산, 해외소득 정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에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크게 1) 소득, 2) 재산, 3) 자동차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합니다.65세 이상의 경우, 자동차가 없고 소득이 없더라도국내 재산 (예: 전세, 부동산, 예금)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예시 1: 귀국 직후, 재산만 있는 경우상황미국에서 은퇴한 A씨(68세), 한국 국적 회복 후 귀국한국 내 소득 없음서울에 시세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