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는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하지만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제재는 없더라도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아래는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한 6가지 주요 불이익이다.1. 한국 여권 갱신 거부 및 입국 불편사례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 국적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다.22세가 지난 후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려 했지만,한국 여권 갱신이 거부되었고, 한국 입국을 위해 따로 비자 신청을 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가 확인되어 병무청 출입국 기록 심사 대상이 되었고,입국 후 간단한 병역 의심 인터뷰까지 받아야 했다.2. 병역 기피자로 간주될 가능성사례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