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 관련 사항미국 측미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시민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유지해도 자동 상실되지 않음한국 측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제한하지만,예외적으로 유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예: 해외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 의무가 면제됨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병역 의무 이행 후 국적 이탈 없이 복수국적 유지 가능주의 사항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내 공무원 임용이나 고시 응시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2. 출입국 및 여권 사용복수국적자는 해외 입출국 시, 각 나라의 여권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해야 합니다.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