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 국적 선택 의무**복수국적자로 태어난 사람(예: 미국 출생, 한국계 부모)**은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유지되지만, 공적 신분·직업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예시 1: 한국 내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사례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부모의 국적을 통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입니다.A씨는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하지만 만 22세가 지나도록 국적선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응시 자격에서 제외됩니다.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규칙」에 따라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응시 제한 대상입니다.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