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Style/노후 준비
65세 이상 귀국자, 소득 없이 한국에서 살면 건강보험료와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될까?
shine's diy
2025. 4. 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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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소득 없이 생활할 경우,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재산과 세대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 국민건강보험료 예상 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을 각각 실제 상황에 맞춰 설명드릴게요.
1. 국민건강보험료: 소득 없이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기본 원칙
- 소득이 전혀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재산이 적은 경우,
건강보험료는 ‘재산 기준’만으로 부과됩니다. - 중소도시는 공시지가나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서울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시 상황
- 68세, 귀국 후 전북 전주시에 거주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 배우자 없음, 단독세대
- 소득 없음, 국민연금 없음
예상 보험료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건강보험 환산가액 약 6,4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포함 시 총 재산 8,400만 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월 약 30,000 ~ 40,000원 수준 부과 가능
→ 단, 실제 보험료는 공단 환산점수표에 따라 정밀 산정됨
→ 거주 지역, 재산 종류, 세대 인원수에 따라 다소 차이 발생
경감 가능성
- “해외 장기 거주 귀국자”로 경감 신청 가능
→ 입국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최대 50% 경감
→ 월 보험료 1~2만 원대로 줄어들 수 있음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독가구 기준)
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 대비소득 기준액 (단독가구)
생계급여 | 30% 이하 | 약 637,000원 미만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849,000원 미만 |
주거급여 | 47% 이하 | 약 997,000원 미만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1,062,000원 미만 |
※ 수급자는 해당 비율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져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진입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환산소득 약 26만 원
- 예금 2,000만 원 → 환산소득 약 6만 원
→ 총 소득인정액 = 약 32만 원
→ 이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수급 가능성 있음
수급자 신청 시 준비사항
- 주민등록 및 실거주 확인
- 재산 목록 제출 (전세 계약서, 예금 잔고 등)
- 소득증빙자료 (없다면 무소득 확인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확인서 발급
정리 요약
항목 | 내용 |
건강보험료 | 전세 8천만 + 예금 2천 → 약 3~4만 원 수준 (경감 가능) |
기초수급 가능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면 가능성 높음 |
중요한 조건 | 소득 없음 + 재산이 많지 않음 + 단독세대이면 유리 |
추가 팁
- 귀국 직후에는 건강보험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먼저 고려하면
→ 건강보험료 면제, 의료급여 1종 자동 적용 (병원비 100% 보장 포함) -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도 국민연금 수급자 배우자나 가족과 거주 시는 별도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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