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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귀국자, 소득 없이 한국에서 살면 건강보험료와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될까?

shine's diy 2025. 4. 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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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소득 없이 생활할 경우,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재산과 세대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 국민건강보험료 예상 방식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을 각각 실제 상황에 맞춰 설명드릴게요.


1. 국민건강보험료: 소득 없이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기본 원칙

  • 소득이 전혀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재산이 적은 경우,
    건강보험료는 ‘재산 기준’만으로 부과됩니다.
  • 중소도시는 공시지가나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서울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시 상황

  • 68세, 귀국 후 전북 전주시에 거주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 배우자 없음, 단독세대
  • 소득 없음, 국민연금 없음

예상 보험료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건강보험 환산가액 약 6,4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포함 시 총 재산 8,400만 원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월 약 30,000 ~ 40,000원 수준 부과 가능
    → 단, 실제 보험료는 공단 환산점수표에 따라 정밀 산정됨
    → 거주 지역, 재산 종류, 세대 인원수에 따라 다소 차이 발생

경감 가능성

  • “해외 장기 거주 귀국자”로 경감 신청 가능
    → 입국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최대 50% 경감
    → 월 보험료 1~2만 원대로 줄어들 수 있음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독가구 기준)

급여 종류기준 중위소득 대비소득 기준액 (단독가구)
생계급여 30% 이하 약 637,000원 미만
의료급여 40% 이하 약 849,000원 미만
주거급여 47% 이하 약 997,000원 미만
교육급여 50% 이하 약 1,062,000원 미만

※ 수급자는 해당 비율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져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진입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환산소득 약 26만 원
  • 예금 2,000만 원 → 환산소득 약 6만 원
    → 총 소득인정액 = 약 32만 원

→ 이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수급 가능성 있음


수급자 신청 시 준비사항

  1. 주민등록 및 실거주 확인
  2. 재산 목록 제출 (전세 계약서, 예금 잔고 등)
  3. 소득증빙자료 (없다면 무소득 확인서 작성)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확인서 발급

정리 요약

항목 내용
건강보험료 전세 8천만 + 예금 2천 → 약 3~4만 원 수준 (경감 가능)
기초수급 가능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면 가능성 높음
중요한 조건 소득 없음 + 재산이 많지 않음 + 단독세대이면 유리

추가 팁

  • 귀국 직후에는 건강보험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먼저 고려하면
    → 건강보험료 면제, 의료급여 1종 자동 적용 (병원비 100% 보장 포함)
  •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도 국민연금 수급자 배우자나 가족과 거주 시는 별도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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