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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귀국자, 한국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보험료 계산과 경감 방법

shine's diy 2025. 4. 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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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귀국 초기에는 한국 내 소득이 없더라도 해외자산, 해외소득 정보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크게 1) 소득, 2) 재산, 3) 자동차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자동차가 없고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 재산 (예: 전세, 부동산, 예금)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예시 1: 귀국 직후, 재산만 있는 경우

상황

  • 미국에서 은퇴한 A씨(68세), 한국 국적 회복 후 귀국
  • 한국 내 소득 없음
  • 서울에 시세 6억 원 아파트 전세 입주 (보증금 3억 원)
  • 예금 5,000만 원 보유

보험료 산정 방식

  • 전세보증금 3억 원 → 환산 재산가액 약 2억 4,000만 원
  • 예금 5,000만 원 → 일부 금융재산 포함
  • 월 보험료: 약 180,000 ~ 250,000원 수준 부과 가능

※ 본인의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 무소득자라도 보험료가 수십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음


예시 2: 국민연금 수령 중인 경우

상황

  • B씨(70세), 한국 국적 회복 후 국민연금 수령
  • 월 연금 수령액: 약 90만 원
  • 예금: 3천만 원

보험료 산정 방식

  • 연금 수령액 포함 시 소득 기준 존재
  • 예금 자산 포함하여 환산 시
    → 월 보험료 약 90,000 ~ 110,000원

※ 공적연금(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간주됨


예시 3: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상황

  • C씨(72세), 한국 국적 회복 후 귀국
  • 배우자 없이 단독 가구, 재산 없음, 소득 없음

결과

  • 건강보험료: 0원 부과 또는 최저 보험료 (약 10,000원 미만) 부과 가능
  • 단,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과액은 세대 상황과 공단의 책정 기준에 따름

참고: 보험료 경감 제도

  •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귀국한 경우,
    귀국 초기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서 제출최대 50% 경감 가능
  • 장기 귀국자 경감 신청 시: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효과적

요약 정리

상황월 보험료 예상
재산(전세 3억, 예금 5천만 원)만 있을 경우 약 18만~25만 원
국민연금 90만 원 수령 + 예금 보유 약 9만~11만 원
소득·재산 없음 (무소득자) 최저 보험료 또는 면제 수준

결론

65세 이후 귀국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할 경우,
국내 재산 수준이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귀국 직후 일정 기간 동안은 경감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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