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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핵심 사항

shine's diy 2025. 4. 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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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 관련 사항

미국 측

  • 미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시민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유지해도 자동 상실되지 않음

한국 측

  •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제한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예: 해외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 의무가 면제됨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 병역 의무 이행 후 국적 이탈 없이 복수국적 유지 가능

주의 사항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내 공무원 임용이나 고시 응시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출입국 및 여권 사용

  • 복수국적자는 해외 입출국 시, 각 나라의 여권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
    • 미국 입출국 시 미국 여권 사용

실무 예시

  • 한국 거주 중 미국 방문 시 → 출국은 한국 여권, 입국은 미국 여권
  • 미국에서 한국 방문 시 → 입국 시 한국 여권 제시하면 체류자격이 무제한

3. 병역의무 (남성 복수국적자)

  • 18세~37세 남성 복수국적자한국 병역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 포기를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병역 이행 후에도 복수국적 유지 가능
  • 국적이탈을 하려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신고해야 병역의무 면제 가능

4. 세금 관련 이슈

  •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자라도 미국에 매년 세금 신고(1040) 의무 있음
  • 한국 국적자이기도 하므로, 한국 내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 적용
  •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 조약 체결국
    Foreign Tax Credit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절세 가능

주의할 점

  • 부동산 소득, 양도차익, 금융소득 등은 양국에서 모두 보고 대상
  • 한국 금융기관에 계좌 보유 시, FATCA 정보 자동 보고 대상

5. 부동산 소유 및 상속·증여 문제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훨씬 자유롭고 세율이 유리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는 해외 부동산 보유를 IRS에 보고해야 함 (Form 8938, FBAR)

6.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 연금

  •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수령하면,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SSA에 신고 필요
  •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이므로,
    일정 조건 하에 연금 이중가입 면제, 가입 기간 합산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7. 외교적 보호 제한

  • 복수국적자는 본국에서 미국 대사관의 외교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음
  • 미국 대사관은 긴급한 인신 보호 외에는 개입이 제한됨

8. 기타 제한 사항

  • 군무원, 고위공무원, 판·검사, 고시직 등은 복수국적자 응시 제한 있음
    → 단, 국적 선택 후 가능
  •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 통제나 처벌을 가중 적용할 수 있음

요약 정리

항목 고려사항 관련 법률/제도
국적 유지 65세 이상은 국적선택 면제, 그 외는 선택 요구 국적법
출입국 한국 여권 → 한국 입출국, 미국 여권 → 미국 입출국 출입국관리법
병역 병역의무 있음, 국적이탈 시기 주의 병역법
세금 미국 IRS에 매년 신고 필요, 한국 소득은 양국에 보고 한미 조세조약
부동산 한국 국적자는 외국인 제한 없음, 미국엔 자산 보고 FATCA, FBAR
연금 국민연금과 SSA 연계, 중복 기간 인정 한미 사회보장 협정
외교보호 한국 내에서는 미국 대사관 보호 제한 영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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