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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핵심 사항
shine's diy
2025. 4. 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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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 관련 사항
미국 측
- 미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시민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유지해도 자동 상실되지 않음
한국 측
-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제한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예: 해외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 의무가 면제됨 (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 병역 의무 이행 후 국적 이탈 없이 복수국적 유지 가능
주의 사항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내 공무원 임용이나 고시 응시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출입국 및 여권 사용
- 복수국적자는 해외 입출국 시, 각 나라의 여권을 해당 국가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한국 입출국 시 한국 여권 사용
- 미국 입출국 시 미국 여권 사용
실무 예시
- 한국 거주 중 미국 방문 시 → 출국은 한국 여권, 입국은 미국 여권
- 미국에서 한국 방문 시 → 입국 시 한국 여권 제시하면 체류자격이 무제한
3. 병역의무 (남성 복수국적자)
- 18세~37세 남성 복수국적자는 한국 병역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 포기를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병역 이행 후에도 복수국적 유지 가능
- 국적이탈을 하려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신고해야 병역의무 면제 가능
4. 세금 관련 이슈
-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자라도 미국에 매년 세금 신고(1040) 의무 있음
- 한국 국적자이기도 하므로, 한국 내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 적용
-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 조약 체결국 →
Foreign Tax Credit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절세 가능
주의할 점
- 부동산 소득, 양도차익, 금융소득 등은 양국에서 모두 보고 대상
- 한국 금융기관에 계좌 보유 시, FATCA 정보 자동 보고 대상
5. 부동산 소유 및 상속·증여 문제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훨씬 자유롭고 세율이 유리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는 해외 부동산 보유를 IRS에 보고해야 함 (Form 8938, FBAR)
6.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 연금
-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거나 수령하면,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SSA에 신고 필요
- 미국과 한국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이므로,
일정 조건 하에 연금 이중가입 면제, 가입 기간 합산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7. 외교적 보호 제한
- 복수국적자는 본국에서 미국 대사관의 외교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음 - 미국 대사관은 긴급한 인신 보호 외에는 개입이 제한됨
8. 기타 제한 사항
- 군무원, 고위공무원, 판·검사, 고시직 등은 복수국적자 응시 제한 있음
→ 단, 국적 선택 후 가능 -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 통제나 처벌을 가중 적용할 수 있음
요약 정리
항목 | 고려사항 | 관련 법률/제도 |
국적 유지 | 65세 이상은 국적선택 면제, 그 외는 선택 요구 | 국적법 |
출입국 | 한국 여권 → 한국 입출국, 미국 여권 → 미국 입출국 | 출입국관리법 |
병역 | 병역의무 있음, 국적이탈 시기 주의 | 병역법 |
세금 | 미국 IRS에 매년 신고 필요, 한국 소득은 양국에 보고 | 한미 조세조약 |
부동산 | 한국 국적자는 외국인 제한 없음, 미국엔 자산 보고 | FATCA, FBAR |
연금 | 국민연금과 SSA 연계, 중복 기간 인정 | 한미 사회보장 협정 |
외교보호 | 한국 내에서는 미국 대사관 보호 제한 | 영사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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